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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?
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 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,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
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.
1차는 이미 시행되었고
2차는 1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. (6일은 짝수, 7일은 홀수, 8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)
3차는 1월17일에 시행 예정이며 각 차수마다 자격을 다르게 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.
각 차수마다 자격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.
특히 1,2차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!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
##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대상
- 소기업 : 연매출 10-120억 이하 (음식숙박: 10억 /도소매 :50억 / 제조 :120억 등)
- 개업일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15일 이전
- 영업 중 :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
-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, 소기업에 해당합니다.
##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
- 12월 18일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적용받지 않은 소상공인, 소기업
- 위 분들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 받으셨던 대표님
##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 가능 최대 4개 사업체(400만 원)까지 신청 가능
## 지원제외 대상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
- 비영리기업 및 단체, 법인/법인격이 없는 조합
-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업체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필요 서류
- 소상공인 방역지원금. kr에서 신청
https://xn--ob0bku825amoe82aj1potblybi4k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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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대폰 인증/ 공동인증 진행
- 사업자등록번호
- 업체명, 사업장 주소, 계좌번호 등 기입
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!!
힘내시길 바랍니다!!
아자아자 화이팅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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